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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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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3조(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 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