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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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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조(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 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