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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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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