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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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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 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