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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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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2조(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 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