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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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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 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