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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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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 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