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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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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