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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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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이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 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