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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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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조(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 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