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 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