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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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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