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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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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 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