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6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 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 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