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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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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