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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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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 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