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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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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 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