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 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