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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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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 임의 법정대이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