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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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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