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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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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 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연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이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 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