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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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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 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이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 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이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 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 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