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5조(무권대이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이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 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이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