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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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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상 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이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 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