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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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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이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 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 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