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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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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이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 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이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