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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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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 할 수 없다.
[본조신설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