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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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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이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 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이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