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 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 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