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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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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 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