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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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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0조(재산분리와 권이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이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