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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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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 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 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