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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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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 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