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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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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이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이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