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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5호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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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입회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