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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5호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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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