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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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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