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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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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의 부담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이하 이 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1호의 토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는 다음 각호중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로 한다.
1. 도로(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용지의 확보
5.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8. 그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③제2항 각호의 기반시설중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부담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을 감면한다.
④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