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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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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