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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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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법7016호]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일 2004.07.01.]]
②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시행일 2003.10.01.]]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시행일 2003.10.0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