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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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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