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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16731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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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