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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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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부상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을 포함한다)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③ 영 제41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