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군·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