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복제의 제식)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모자는 별표 2의 제식에 따른다. 2. 민방위복은 별표 3의 제식에 따른다. 3. 민방위 신발은 별표 4의 제식에 따른다. 4. 민방위 완장은별표 5의 제식에 따른다. 5. 민방위 표지장은 별표 6의 제식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5.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8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8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23 제294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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