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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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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통장·이장의 확인서
2.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 허약자인 경우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
②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읍·면·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심사를 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