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