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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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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①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