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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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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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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