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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81.3.31 법률 제3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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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의 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